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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 기술기준 개정(최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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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1-03-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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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국제표준 기술사항에 부합하도록 금년 2021.01.01부터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1. 저압범위 확대(교류 600V 이하 -> 1,000V이하, 직류 750V 이하 -> 1,500V 이하)
2. 전선식별법 국제 표준화(현행 없음 -> (L1), (L2) (L3) (N) 녹황교차(PE)
3. 개소별 시설조건을 고려한 배선선정
  - 종전 : 차단기정격전류에 따른 배선선정
  - 개정 : 배선의 시설조건에 따른 선종, 절연체, 허용전류 적용
4. 종별접지설계방식 폐지 및 접지/보호도체 최소단면적 선정조건 변경
  - 종전 : 1, 2, 3, 3
  - 개정 : 계통접지(TN, TT, IT), 보호접지(등전위 본딩), 피뢰시스템 접지)
5. 과전류보호장치 선정방식의 국제 표준화
  - 과전류보호정차 정격전류 선정시 고려사항 변경
  - 과전류보호장치 설치위치 변경 등


붙임2. 202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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