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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전력시장 운영규칙 전문(210430,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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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1-06-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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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은 전기사업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9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이다.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시장울 통하여 거래하려면 전력시정운영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비를 갖추고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개정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회원사 대표와 전력산업붐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최종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붙임의 규정은 2021430일 개정 공고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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