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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확충법 및 해상풍력특별법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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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3-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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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망확충법안

  •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인공지능(AI) 산업의 확산 등 전력 수요 폭증에도 불구하고 전력망 건설 지연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한국전력에 따르면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해 345kv 가공선로 기준 지자체 인허가에만 평균 13년이 소요).  
  • 전력망확충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전력망 구축을 주도함에 따라 전력망 확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특히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동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주민 민원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던 기존 인허가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생산된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들을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유도하고 수도권으로의 전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2. 해상풍력특별법안

  • 해상풍력특별법안은 지역 주민 반대와 경제성 부족 논란으로 그동안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한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그간 국내 해상풍력의 문제점으로 인허가가 지연되고, 지자체 및 어민들과의 협의 과정이 길어지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답보상태였던 해상풍력발전 보급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동 법안에 따라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예비지구·발전지구 등 계획적인 입지 선정 절차를 도입하고(계획입지제),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통합 창구화를 지원함으로써(원스톱숍), 사업자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
  • 예비지구의 기본계획 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고 어민과 지역 주민이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공유할 경우 우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사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지 설치로 인한 어민 피해의 합리적 보상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주민 및 지자체와의 이익 공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평가
  •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규모상 대부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높은 LCOE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존 사업자와 관련하여서는, 법률 시행 전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사업자 중에서도 해상풍력특별법안에 따른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경우 해당 사업자의 종전 사업부지는 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됨. 다만 해당 적정성 검토 기준은 추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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