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4~2028)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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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ㅇ 수립근거 :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ㅇ 계획기간 : 15년 장기계획(2024년~2038년)
ㅇ 주요내용 : 전력수급 기본방향, 장기전력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설비 계획, 수요관리, 분산형전원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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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전력산업정책과 보도자료].pdf (303.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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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 내용.pdf (547.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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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_산업부 공고 제2025-169호 .pdf (4.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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