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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전문(2023.11.01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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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3-12-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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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01일에 개정 공고한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입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이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한편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3조의 규정에 따라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전기위원회 심의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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