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전문(2023.11.01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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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01일에 개정 공고한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입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이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한편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3조의 규정에 따라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전기위원회 심의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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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31229.hwp (2.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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